제1조 [목적]
뉴질랜드 유학원(이하 “당사”라 한다)과 영어캠프 참가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간에 영어캠프 (이하 “캠프 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기본준수 사항]
1. 당사와 학생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학생의 캠프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3. 학생은 당사의 영어캠프 지침서와 참가국의 국가 법 및 주(州)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학생은 현지생활에 관하여 각 학교별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학생은 현지 프로그램의 규율을 준수하고 당사는 학생이 현지 프로그램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 학생은 기숙사 입실 시 기숙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스테이 시 현지인 민박가정
(Host Family)의 생활방식과 관습을 이해하고 가족과 융화하여야 하며, 당사는 학생이 원활한 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3조 [캠프약관의 적용]
학생의 현지생활에 관한 내용은 캠프 지침서 또는 메일로 송부하는 현지 정보를 적용한다 .

제4조 [계약의 성립]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 상으로 학생 또는 부모에게 제시하여 학생 또는 부모가 이를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프로그램 특성상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서명은 보호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단 온라인상으로 참가를 신청 시에는 신청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제5조 [중도 귀국조치]
1. 당사는 학생이 영어캠프 규칙과 참가국의 법률 준수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캠프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학생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학생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특히 참가기간 중 학생들간의 폭력행위(싸움), 고의적인 수업방해 등의 행위 유발자는 즉시 귀국 조치를 할 수 있다.
※ 극도의 향수병(Homesick)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인하여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2조 3항과 4항의 적용을 받는다.
3. 학생은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귀국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 학생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금 및 참가비 납입]
1. 학생은 신청서 제출 후 당사가 지정한 날짜 안에 총 참가비중 당사가 지정한 금액의 신청금을 납입하고, 당사는 학생의 신청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학생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학생은 당사가 지정한 날짜에 참가비중 신청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캠프비 환불]
1.출국일 30일 전 취소 시 신청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
2.출국일 7일 전 취소 시 연수비용의 80%
3.출국일 1일전취소 시 연수비용의 70%
4.출국일 당일 취소 시 연수비용의 60%를 환불
5.출국 후에는 최고 20%범위 내에서 환불(잔여일수 2주 미만은 환불되지 않음)
6.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 천재지변,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폭동, 테러, 항공기 사고 등 불가항력일 때
- 캠프 기간 중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음주, 흡연, 수업방해 등으로 귀국 조치 당한 때
7 . 당사에 의한 프로그램 취소 시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1) 당사는 학생에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해 준다.
2) 학생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원하지 않고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해 준다.

제8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 당사와 학생은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

제9조 [기타사항]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항공기납치. 항공기사고, 폭동, 상해, 잔병 등 당사에 귀책 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학생은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출발 전 학부모에게 메일로 송부되는 캠프지의 정보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여행 중에는 인솔자에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학생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학생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다.
4.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사와 학생 상호 합의 하에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