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투자자들에게 개방적이고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을 환영한다. 뉴질랜드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투자 시 국내 투자자와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 뉴질랜드 내, 외부에서 외국환 송금 및 수취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외국인 투자는 신기술 도입이나 전문기술 혹은 뉴질랜드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경우 특히 장려되며 외국인 투자 법, 외국인 투자 규정, 어업 법 조항에 따른 규제를 제외하면 뉴질랜드내의 투자는 개인이나 법인에 완전 개방 되어있다.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뉴질랜드에서 NZ$천만불 이하를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공식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해외 투자 청(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린벨트와 같은 민감지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NZ$1억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2) 해안근처, 호수, 섬, 농업지 등의 특수지역의 부동산 구입 경우
3) 섬, 땅, 해안이나 공원 등 5 헥타르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 하는 경우
4) 뉴질랜드 회사의 25%이상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참조 : www.oic.govt.nz

 
  어느 특정 12개월 중에서 183일(6개월)이상 뉴질랜드에서 살았고 뉴질랜드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을 뉴질랜드 국세청에서는 세법상 “거주자”로 보며 6개월 미만의 체류자를 비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자는 현금소득이 있을 경우 또는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하며 비거주자의 경우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의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봉급 소득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PAYE(소득원천징수)의 일종인 갑근세를 원천 징수하며 과 납 시에는 그 차액 분을 연말 정산 시 환급 받는다.
 
  뉴질랜드 주요 세금은 소득세(Income Tax)와 부가가치세(GST)가 있으며 투자에서 오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제외하고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세가 붙는다.

1) 매각을 위한 부동산 매입
2) 매입한 부동산이 과세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수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

비거주자의 이자에 대한 수익은 비 거주 과세 보류자일 경우 이중과세 협정(한국은 이에 해당)이 있는 국가의 국민은 10%, 그렇지 않을 경우 15%가 징수되며 비 거주 과세 보류자가 아닐 경우에는 2%가 징수된다.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비 거주 과세 보류자로 분류된다.
 
  1) 연 수입 NZ$14,000 이하 : 10.5%
2) 연 수입 NZ$14,000 - NZ$48,000 : 17.5%
3) 연 수입 NZ$48,001 - NZ$70,000 : 30%
4) 연 수입 NZ$70,001이상 : 33%
5) 회사 소득세 : 28%
6) 부가가치세(GST) : 15%
 
  국세청(IRD)에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납세 번호를 부여해 주며 뉴질랜드에서 고용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납세번호를 요구한다. 뉴질랜드 금융기관에 예금을 했을 때에도 정부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 징수 시 금융기관에 납세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세 번호를 제출한 사람보다 높은 이자 소득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뉴질랜드 비 거주라 할지라도 예금 시에 납세 번호를 신청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번호는 가까운 국세청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전화(수신자 부담 전화 0800 227 77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이다.
 
  GST 납부는 자신이 설정한 신고기간에 따라 다르며 그 해당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해당 회계연도의 익년 2월7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다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대리 신고할 경우에는 익년 4월7일까지 납부해도 된다.
참조 : www.ird.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