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도착 전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누어준다. 앞면은 입국 신고서, 뒷면은 세관신고서이며 그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앞면

1. 상기와 같이 기재
2a : 가운데 적색부분은 기재할 필요 없다
2b : ● How long do you intend to stay in New Zealand?
----☞출국전 학생비자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체류 기간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3"이라고 기재한다.
----● If you are not staying permanently what is your MAIN reason for coming to New Zealand?
----☞출국전 학생비자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education"에 틱("other"에 틱해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기와 같이 "visiting friends or relatives"에 틱한다.

뒷면

3. ● food of any kind ?
----☞음식물이 있을 경우에는 "yes"에 틱하고 없을 경우에는 "no"에 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기와 같이 틱하면 된다.
4. 반입금지 또는 제한 물품 확인 사항으로 "no"에 틱하면 된다.
5. 출국 전 학생비자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student permit"에 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방문비자)에는
"visitor's permit"에 틱한다.
6. 기재할 필요 없음
7. "no"에 틱함
8. 서명과 함께 도착일 기재(일/월/년 순)
 
  입국 신고시 학생비자가 아닌 순수 방문비자일 경우 체류기간, 체류할 장소, 체류할 경비 등을 질문할 수 있으므로 상기 입국 신고서에 작성한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된다. 공부를 할 것이라고 답변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면 "후에 반드시 학생비자로 전환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더 받게 된다. 따라서, 번거스럽게 후자의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 후에 학생비자로 전환한다고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식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화물을 찾은 후 적색 통과대에서 수화물 검사를 받는다. 반입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며 김치, 고추장, 된장, 젓갈류, 김 등은 통관이 가능하다.

음식물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 통과대에서 X-RAY 투시만을 거친 후 통과한다. X-RAY투시결과 음식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색 통과대로 되돌아 가야한다. 이때에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반입제한 또는 금지된 품목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 시에는 NZ$200의 벌금이 즉석에서 부과된다.

■ 반입 제한 품목
유제품, 약초와 향료, 음식류, 동, 식물류, 흙이 묻은 물품(특히 캠핑 장비, 골프클럽, 자전거 등), 무기류, 외설 비디오테이프 등.

■ 반입 금지품목
낙농제품, 민물생선, 육류제품, 화환 및 화환재료, 식물 배양균, 미생물, 마약 등.

※ 반입제한/금지품목을 가지고 왔을 경우 공항 내에 비치된 사면함(Amnesty bins)에 넣으면 된다.

참조 : www.maf.govt.nz
 
  상기 입국 및 세관 신고 절차는 오클랜드 공항이나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별다른 차이 없이 진행된다. 오클랜드 공항 도착 후 국내선을 이용하여 목적지인 크라이스트처치로 향할 경우에는 오클랜드 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하여 크라이스트처치로 입국할 경우에는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입국 및 세관 신고를 할뿐이다.
이로써 모든 입국 절차는 완료되었다.
짐을 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동문을 나서면 뉴질랜드 유학원 직원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다.